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상기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18. 7. 27.)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18. 7. 27.)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합니다. 보통 개인이 사용하는 표지는 기본 A형으로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유 A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무 A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보행 상 장애 기준표를 첨부해드립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좋은 답변이 되길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6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646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6190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