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풍납토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풍납토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제35조 및 제36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재청의「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동 토성 3권역은 개발행위 시 개별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3권역의 대규모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풍납동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풍납동 토성 3권역 일대가 ’19년 4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가 거버넌스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혁신도시기획과(02-2147-2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는 송파구와 함께 풍납동 토성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백제역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고려한 다양한 활용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으며, 전문가,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지속적인 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풍납동 토성 등 백제유산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5/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6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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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풍납토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638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361945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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