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빛공해 관련 행정법안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빛공해 관련 행정법안 문의) 김새롬님 안녕하세요 김새롬님께서는 ‘헬스장(마포구 독막로 291) 간판의 빛공해 방지’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법규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은’ 1000~800cd/㎡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새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권한이 있는 마포구청에 김새롬님께서 요청하신 헬스장 간판의 빛공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간판이 불법간판이오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강제 철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시정명령 중이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간판의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민원내용을 마포구청에 전달하여 조치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새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8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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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빛공해 관련 행정법안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802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6189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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