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낙시 금지구역 낙시 활동 텐트 금지구역에 탠트설치. 취사 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낙시 금지구역 낙시 활동 텐트 금지구역에 탠트설치. 취사 행...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낚시 금지구역 낚시활동, 텐트 금지구역에 텐트설치, 취사행위 등 신고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강서한강공원 방화대교 인근(방화동7-3)은 낚시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다만 그늘막 텐트 설치 및 취사행위가 금지된 장소로 직원 및 공공안전관이 수시로 순찰하며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원내 금지행위 계도 및 단속으로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안내센터(담당자 정남숙 3780-0622)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남숙 강서안내센터장 05/08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61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7길 279-23 (방화동 47) / 전화 02-3780-0622 /전송 02-3780-0620 / ns48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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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낙시 금지구역 낙시 활동 텐트 금지구역에 탠트설치. 취사 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강서안내센터
문서번호 강서안내센터-612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숙 (02-3780-0622) 관리번호 D0000036193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