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박법 해석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선박법 해석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법령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 나.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사 항> 1. 서울시 서초구 한강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아래의 수상구조물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선박’에 해당하는지? ○ 수상구조물 상세 현황 항 목 내 용 현소재지 상세구조 상갑판아래1층, 상갑판위 2층 상세용도 상갑판아래1층: 부품창고, 기계실, 평형수탱크 등 상갑판위 1층: 도선장, 사무실, 편의점, 카페, 휴게실 상갑판위 2층: 음식점 선박등기·등록여부 선박명/ 선박번호 건조일자/ 건조장소 건조목적 수상택시 도선장 용도 구조물 고정 방식 닻(anchor)을 수중에 내려 고정하며 유압식 장치를 통해 지상의 다리와 구조물을 연결·분리 특이사항 2007년 6월 건조 후 예인선에 의해 서울시 영등포구 한강변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용산구 한강변을 거쳐 2016년 2월경 현 서초구 한강변으로 예인되어 현소재지를 점용중임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의 해석과 관련하여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구조물 중 ‘선박에 해당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과 ‘선박에 해당하지 않은 수상구조물’의 구체적인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붙임 수상구조물 사진, 선박원부 등 현황 자료(질의사항 1.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5/08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12-430-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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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해석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42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3619055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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