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중간회신(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범위및 분양자격)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4.30.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및 분양자격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3. 우리 시에서는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에 질의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질의 요청한 결과에 따라 답변드리겠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7770353
20210929115342
본청
주거정비과-7427
D00000361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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