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면적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91(2019.05.08.)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 대상 사업의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파악코자 하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19.05.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자치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5/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7768888
20210929115614
본청
토지관리과-8789
D00000361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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