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상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887호)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88호) 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2. 연 2회 반기별로 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점검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서 2019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및 기타 각 종 수당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합니다. 가. 점검대상수당: 가계보전수당(가족,자녀학비보조) 및 기타 각 종 수당 나. 점검대상기간: 2019.1. ~ 현재 다. 점검대상: 전 직원 라. 점검방법 수당명 점검방법 제출서류 가족수당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여부 등 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이름,주민번호,전입일(상세) -전 직원 제출(5월 기준등본) ※지급을 받는 대상뿐 아니라 전직원 확인사항 무조건 제출 자녀학비보조수당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 지급액 적정여부 등 확인 -1분기 납입증명서(영수증) -[붙임3] 제출 대상자 그 외 수당 시스템등을 통한 급여담당 확인 - 마. 부부공무원 현황: [붙임2] 작성후 2019.5.13.(월)까지 공문제출 ※ 부부공무원 현황 누락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 관련서류제출기한: 2019.5.13.(월) 15:00까지 - (등본 및 납입영수증) 3. 행정사항 - 각 부서는 기한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추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가계보전수당) 1부 2. 부부공무원 파악서식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1부 4. 부양가족신고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선미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05/08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7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80 /전송 02-6981-8140 / 2012051094@seoul.go.kr / 부분공개(6)
17768402
20210929115614
본청
소방행정과-4779
D00000361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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