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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폭력 예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54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수재 代박종선 05/08 이영우 2019년 폭력 예방 계획 2019. 5.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2019년 폭력 예방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 임. Ⅰ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Ⅱ 예방교육 운영방식: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시 기: 2016. 6월부터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 대 상: 전 직원 ☞ 공무직 등 기타직 포함 ? 방 법: 4개 분야(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교육 ? 횟 수: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시간: 연간 4시간 이상(2시간 이상 / 1회)> ☞ 상반기(통합예방교육)-직장교육?훈련과 병행시행 ☞ 하반기(동영상 시청)-직장교육?훈련과 병행시행 예정 ? 주요 교육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성희롱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 성매매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 성폭력 ▷ 건전한 성 의식 및 성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 인지(性 認知)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능력 향상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 가정폭력 ▷ 화목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공동체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 인지(性 認知)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 ? 교육운용 관련 세부사항 : 전문강사 섭외시 사전협의 시행 ☞ 강사섭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 ☞ 교육시간 편성기준 구 분 최소시간 (이상) 비 고 공 통 40분 성 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교육결과 관리(기관평가 대비) : 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붙임5】교육만족도 평가지 활용하여 실시하며, 통합교육은 필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 반드시 실시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고충상담창구 운영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소방서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3명(남ㆍ여 각 1인 이상) 【광진소방서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남 예방과 여 여성고충상담관 제도와 연계 소방행정과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 시 직위로 승계.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 위원장: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양성평등’,‘성범죄 예방’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광진소방서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 직 위 소 속 직 위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소방행정과 행정팀장(소방행정과 선임 팀장) 남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재난관리과 선임 팀장) 남 예 방 과 예방팀장(예방과 선임 팀장) 여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 직원 중 선임자 여 ※ 소집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 가능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시행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2018. 6. 1.) 갈음 및 적용【붙임 2】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Ⅳ 행정사항 전 직원 공람 및 숙지하여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유사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5. 교육만족도 평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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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비공개 문서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pdf

    비공개 문서

  •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교육만족도 평가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폭력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54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재 (02-452-2090) 관리번호 D0000036190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