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로」부정수급 신고센터 부정수급 조사결과 회신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502(2019. 5. 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부정수급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보장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결 처리하고 있으나, 3. ’16년 ~ ’19년 3월 중 접수 신고된 일부 건이 붙임과 같이 미처리 상태로 확인된 바,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 신고관리 업무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어 협조 요청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부정수급 사실 확인조사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식 및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즉시 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관에서는 신고대상자에 대한 정보 이력 등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정보 불일치' 또는 '정보 미흡으로 인한 확인 불가'사유 등으로 회신 바라며, 타 보장기관으로 전출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조사 결과는 민원인(신고자)에게 즉시 통보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조사 실시 후 결과 회신 바람. 4. 아울러, 최근('19년 4월) 복지로 부정수급 시스템과 행복e음 시스템이 연계되어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 신고 건은 즉시 배분이 되고 있으며, 보장기관 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 기능을 통해 재분류(반드시 사유 포함)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보장기관(부서 포함)에서는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정수급 미처리 현황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5/0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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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19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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