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나.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5호) 다. 119구급과-3042(2019.5.1.)호 『2019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안내』 2. 2019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19.5.3. ~ 10.30.(6개월 간) 나. 교육과정: 6개 과정, 총 111회 (서울지역 6개 과정, 총 14회) 다. 교육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등 3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라. 교육(신청)대상: 119구급대원 등 ※ 2급 응급구조사: 현장심폐소생술 전문화 교육(일정 별 8명 이하)만 신청가능 마. 신청방법: 붙임서식에 의거 교육 전월 13일까지 소방서별 파악 제출 ※ 5월 중 교육 희망자는 ’19.5.12.까지 구급팀으로 제출 바람 -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공문 도착 순으로 교육생 배정 - 권역센터가 속한 시·도 교육 신청인원 초과 시 해당 시·도 교육생 우선 배정 - 모든 교육과정 신청 및 취소, 변경은 구급담당을 통해 본부 담당자에게 제출 - 회차별 교육장소 및 시간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바. 기타사항: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인정(’07년 보건복지부 승인) 붙임 1. 2019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안내 1부. 2. 2019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신청(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유미 구급팀장 김윤태 재난관리과장 05/08 代이승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6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31 /전송 02-6981-8028 / / 부분공개(2)
17767615
20210929115614
본청
재난관리과-2467
D0000036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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