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 안전운행 강조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 안전운행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3089(2019.5.3.)호“119구급차 안전운행 강조 알림” 나. 재난관리과- 2407(2019.5.7.)호“119구급차 안전운행 강조 알림” 2. 최근 119구급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교통사고는 구급대원 안전 위협 및 소방력 손실은 물론 이송 중인 환자·보호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급대에서는 SOP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출동 중 상황실과 실시간 정보 공유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긴급성을 판단하여 운행하되, 중증환자 출동에서도 안전운행 지침 미준수가 출동시간 단축에 실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하여 안전 우선 운행 나.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신호등이 멈춤 신호일 경우 반드시 멈추고 안전확인 후 운행 다. 교차로 진입 시 경적 및 싸이렌 작동 확행 라. 기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_Ⅵ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의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SSG 5) 숙지 및 준수 붙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SSG 5).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유미 구급팀장 김윤태 재난관리과장 05/08 代이승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6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31 /전송 02-6981-802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19구급차 안전운행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62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미 (02-6981-8131) 관리번호 D000003619201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