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업체(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사업자등록 폐업(국세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통지하오며, 이는 같은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우리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전결 05/08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
17766920
20210929115614
본청
건설혁신과-6003
D00000361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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