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질의 1. 영등포구 재무과 - 11595(2019. 5. 3)호 및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와 관련입니다. 2.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시, 점용료 부과 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영등포구 민원상항임을 감안하여 2019. 5.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도로법 제106조에 의거, 차량진·출입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로점용료 납부 관계를 신고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인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즉, 제106조 제5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2항에 1개월이내에 도로관리청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개월이내에 양수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시점을 신고한 날로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한 날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질의하는 것임. 붙임 : 1. 서울시 권리의무승계 관련 질의 회신(2015년도) 내용 1부 2. 국토해양부 회신(2007년도)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희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5/0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5)
17766884
20210929115614
본청
보행정책과-6713
D000003619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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