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활센터 지정신청 관련 정보공개건에 대한 부존재 결정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5546584(청구인 이시열)호와 관련입니다. 2.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 관련 정보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광역,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발급현황, 복지사업 경험유무, 신청시 사업계획서 나. 결정내용 : 정보 부존재 다. 부존재 결정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와 2019년 자활사업안내 142, 188p에 따라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지정서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는 정보임 붙임 정보부존재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5/0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766652
20210929115614
본청
자활지원과-6210
D0000036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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