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4월 민간사업자 제휴 신청 심사 결과 통보 1. 민간제휴업체 모집 개선계획(자치행정과-4570, 2019.3.6.)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민카드(앱) 민간제휴 업체 온라인 상시 모집을 4월 15일 개시함에 따라, 4월 민간사업자 제휴 적합성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업무협약서(직인) 1부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 결과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제휴 내용 나. 협약 체결 - 협약 방법 : 약식 협약 (협약서 우편 교환) ① 서울시 ⇒ 제휴 업체 : 시장 직인 날인된 업무협약서 원본 2부 ② 제휴 업체 ⇒ 서울시 : 대표 직인 날인된 업무협약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협약 발효일 : ’19. 5. 17.(금) - 협약 기간 :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년 붙임 1. 4월 민간제휴 신청사업자 선정 결과 1부. 2. 업무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련 서울시민카드팀장 김의중 자치행정과장 05/08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1 /전송 02)2133-0776 / jaecos1003@seoul.go.kr / 부분공개(6)
17766085
20210929115614
본청
자치행정과-9377
D00000361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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