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제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공해저감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제외 협조 요청 1. 우리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연속하여 3월 7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시에서 보관하던 미세먼지 마스크를 자치구별로 수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를 긴급 수령하던 중 운행제한 위반으로 아래 차량이 단속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를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 대상 및 내용 당사자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나. 면제요청 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과태료 제외 요청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사본) 1부. 2. 미세먼지 마스크 수령확인서 1부. 끝.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代류미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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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고지서(성동구청).pdf

    비공개 문서

  • 미세먼지 마스크 수령 확인서(2019.03.06).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 제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778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6189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