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 (경유) 제목 비상사태 대비실태 감사 결과 통보(민방위담당관) 1. 안전감사담당관-6706(2019. 4. 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2018. 11. 29.~ 12. 28. 기간 중 실시한 “비상사태 대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현지조치사항 1부. 3.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재영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05/0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7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054 /전송 02-2133-1304 / / 부분공개(5)
17765088
20210929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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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7137
D00000361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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