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890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권순회 05/08 신동헌 협조 주무관 전휘기 -2019년 욱천고가차도 보수공사-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2019. 5.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2019년 욱천고가차도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욱천고가차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로부터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드림 ※ 관련문서: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사전승인 요청(신영아이에스티제02호)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9년 욱천고가차도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9. 4. 08 ~ 2019. 10. 08 ? 공사개요 : 단면복구(T=30mm) A=454㎡, 표면처리 A=2,615㎡, 균열보수 L=66m, 교좌장치 보강판 보수 63개소, 기타 1식 등 ??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예정현황 하수급인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공종 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 항목별 검토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및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82%미만시 적정성 심사 ??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제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조치의견
17763890
20210929115614
본청
시설보수과-3890
D000003618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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