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변경신고(강산주유소) 1. 예방과-5601(2019.05.07.)호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변경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주유취급소의 품명변경신고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에 관한 서류를 검토한 바「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에 적합하므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 품명 변경내용 : 탱크 품명 변경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 휘발유 40,000L 휘발유 40,000L 변경없음 2 휘발유 40,000L 휘발유 40,000L 변경없음 3 경유 40,000L 경유 40,000L 변경없음 4 등유 40,000L 경유 40,000L 품명변경 붙 임 1.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변경신고서 1부(완공검사필증 포함). 2. 완공검사필증 교부안 1부. 끝.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05/08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567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5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2 /전송 02-925-0119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6)
17762933
20210929115614
본청
예방과-5670
D000003619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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