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657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동원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5/08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20 ○ 대 표 자 : 라 제 건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양성, 배치, 활용 -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및 현장 배치 - 죽음준비, 슬픔치유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현장 배치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및 현장 배치 - 자원봉사 활동 및 삶과죽음 준비 교육에 관한 출판, 홍보 -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 각당복지재단 회관 설치운영 등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7,660,214 서서울농협 353-9468-9510-73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 후 전액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 재예치 후 기본재산목록 변경(은행 및 예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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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614
본청
복지정책과-11657
D00000361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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