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 협의 회신 1. 공공주택과-4504(2019. 4.18)호, 2.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에 대해 서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T:790-5413)를 통해 사전 상담(협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서울시만의 독자적인「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및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BF:Barrier Free)"를 안내하오니,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약자가 건축물 등에 접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안내 >> 구분 서울형 인증제 정부 인증제 인증대상 민간 건축물(신축, 기존건물)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무) 등 인증등급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최우수, 우수, 일반 인증 인증절차 예비인증(신축 설계),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인증기관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해양부(LH공사) 인증수수료 무료 유료(예비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 건축 면적에 따라 금액 차등 요율 적용 문 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한국장애인개발원 (02) 34330600 한국토지주택공사 (031) 7384548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6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17762141
2021092911561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643
D000003619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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