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시행계획(안)

문서번호 원무과-6524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성수 정태명 05/08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이인순 ‘19년도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시행계획(안) 2019. 5. 서북병원 ‘19년도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시행계획(안) 서북병원의 근무직(촉탁직) 문화체육행사를 병원운영에 도움이 되고 직원간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2018년 단체협약 제66조(문화체육행사 등) 제66조(문화체육행사 등) ① ‘서울시’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년 2회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를 행사참석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실시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직(촉탁직)현황 소계 원 무 과 진료부 간호부 시설청소원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일반종사원 대민종사원 49 19(6) 12 8 8 2 ? 문화체육행사 진행사항(’18년도) ○ 노조별 행사 진행 - △△노조 : 17명 ‘18년 5월 17일(목) 14:00 ~ 18일(금) 18:00 11월 16일(화) 09:00 ~18:00 - ○○노조 : 3명 ‘18년 4월 20일(금) 09:00 ~18:00 - □□노조 : ’18년 문화체육행사 참석자 없음 ? 문제점 ○ 문화체육행사가 노조단위로 시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노조원은 문화체육행사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공무직간 불평등 현상 발생 ○ 노조 주관 문화체육행사는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어 정상적인 병원운영(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노조원이 문화체육행사에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별도 보상대책이 없음. (초과인정시 노조행사 방해로 인식 될수 가 있음) ?? 대 책 ? 문화체육행사 휴일시행(권장) ○ 공무직(촉탁직)이 문화체육행사를 휴일(일요일)에 부서(통합)별 시행으로 개선하고, 행사 참석자에 한하여 병원 소정근무로 인정(6시간 한도) ○ 또한 공무직(촉탁직)노조단위로 휴일(일요일)에 시행시도 참석자에 한하여 소정근무로 인정 ※ 평일 노조중심 문화체육행사 기 참석자는 초과근무인정 안됨 ?? 행정사항 ? 서북병원의 공무직(촉탁직) 문화체육행사는 부서주관으로 휴일 (일요일)에 시행하며 소정근무시간은 최대 6시간 이내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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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시행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6524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수 (02-3156-3450) 관리번호 D0000036198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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