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 (4월 22일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1. 교통지도과?9384(2019.04.22.)호와 관련입니다. 2.「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3항 및「지방세징수법」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08 오종범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代김지형 시행 교통지도과-11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61358
20210929115614
본청
교통지도과-11060
D000003618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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