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490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권우정 05/08 최순옥 협조 2019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협의?조정 결과보고 2019. 5.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팀 강동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협의?조정 결과보고 ‘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협치강동구회의’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에 대해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2019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서 ?? 계획 개요 ○ 목표 - 지역협치의 제도적·조직적 기반체계 확립 - 지역사회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한 협치경험 축적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치환경 조성 ○ 배경 - ‘협치’로의 행정패러다임 전환 ?복합적 다원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관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 당사자인 민의 참여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강동구 협치모델 구축 필요 ○ 내용 - 협치강동구회의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의제 발굴 ?(확대)분과회의 운영으로 정책 수요자인 민의 입장에서 의제발굴 ?협치교육, 의제 토론회 등을 통한 민관의 지속적 공론·숙의 과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에 대한 민과관의 협치를 통한 계획 수립 ?민·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과 공동의 사업계획 수립 ○ 주요일정 -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 발굴 및 사업실행 2019. 5~11월 - 우선순위 선정 공론장 개최 2019. 6월 - 협치강동구회의 개최 2019. 7월 - 협치이해교육 및 민관워크숍 운영 2019. 10월 - 강동구 협치백서 발간 및 성과공유회 개최 2019. 12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 ○ 일시 : ’19. 4. 26(금) 10:00~12:3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6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구 분 대 상 협의조정위원 (5명) 서울시 (3명) 강동구 (8명) ※ 제1차 협의·조정 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 개최(10:00 ~ 10:30)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추진 현황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2년차로, 서서히 협치를 안착시켜 나가고 있음 - 2020년에는 구단위 계획형 실행을 위해 상반기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 숙의 프로세스를 진행 해야함 - 구단위계획형을 실행하기위해 현재의 숙의공론프로세스를 보다 밀도있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야함 협치제도 및 추진체계 ○ 협치추진체계는 구성되었으나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함 - 2019년 1월 인사이동으로 담당부서 공무원이 변경되어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이 새로 시작되는 상황임 ○ 조정관의 역할 강화 필요 - 협치강동회의 내부위원들의 소통, 사업부서와 협치회의 민간위원의 조정 및 구청장 과의 소통 등 강동협치조정관의 협치역량강화가 필요함. 계획 수립 ○ 민간위원의 적극적 참여구조가 필요함 - 협치강동회의 민간위원들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2020년 구단위계획형 진행을 위한 계획수립 필요 - 2019년 7월 구단위게획형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의제발굴, 숙의선정 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별히 의제발굴 채널의 다양화와 숙의과정을 중점적 으로 발전시켜야함 구단위계획형 추진 ○ 구단위 계획형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 주민참여예산부서 및 위원회, 협치관련 부서 및 위원회 공동의 의사결정 관련 주체간 협의과정 확인 필요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는 시민참여사업 의제에 대한 융합과정 설계 필요 ○ 사전 검토 회의 ○ 협의?조정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실행사업별 협치적 맥락 내용 보완(필수) ○ 실행사업별로 협치적 맥락(왜 이사업을 협치로 해야하는가, 협치사업으로 하면 어떤점이 좋은가 등) 내용 보완 - 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표, 추진방향 등에 협치사업으로 하는 이유, 협치사업으로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등을 보완 서술 ※ 특히 연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과의 내용적 차별성이 필요함 기반조성사업을 구체화하여 서술(필수) ○ 기반조성사업(민관이 소통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 협치기반 조성) 내용을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별도 목차로 구성하여 중요성 강조 - 기반조성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거버넌스 체계, 민관파트너십 강화, 우수사례발굴 및 성과공유, 교육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서술 ※사업별로 목적, 일정, 주요내용, 참여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서술 - 또한 현재 의제별 실행계획의 목차 구조를 협치기반조성 실행계획과 부문별의제 실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구단위 계획형 계획 수립 과정(숙의·공론 등) 추가(필수) ○ ‘20년 구단위계획형 제출을 위한 의제 발굴, 숙의(의제 융합 및 발전), 공론 (의제 선정) 등의 계획을 추가 서술 - 협치기반조성사업 부분(p.6)에 구단위계획형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숙의·공론 과정 등)을 추가하여 서술 ※예시)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 형태로 추가 전년도 과정에 대한 평가 보완(권고) ○ 1차년도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등에 대한 평가를 서술 - 1차년도 혹은 지난 1년간 지역사회혁신게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던 시간들에 대한 자체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 초반에 서술하는 것을 권고함 숙의를 통한 의제의 융합과 발전 필요(권고) ○ 단편적인 의제(사업)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부서)가 연계할 수 있는 융합의제 필요 - 특히, 구단위계획형의 의제는 단편적인 의제가 아닌 그 분야의 다양한 욕구를 융합한 의제의 정책화가 필요하고, - 그러기위해 밀도 높은 숙의 구조를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함 협치기반 조성 사업의 강화 필요(권고) ○ 협치기반조성의 내용에 대한 대폭 강화 필요 - 협치기반조성사업을 밀도 있게 숙의하고 구상하는 구조 등을 마련하여 ’20년 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구단위계획형의 경우 총 예산의 30%(3억)이상을 기반구축사업으로 배치해야함 민·관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권고) ○ 민간위원과 행정 간의 원활한 소통 구조 마련을 위한 장치 필요 - 다양한 숙의공론(회의 등)에 대한 정보(과정, 결과 등)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특히 협치조정관이 민간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가교 역할에 대한 수행이 필요함 관·관이 원활하게 소통할수 있는 체계 마련(권고) ○ 협치사업 실행 부서 등 관관이 소통하는 장치 마련 필요 - 협치 유관부서, 사업 실행부서들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하여 협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등을 조정해야함 예산산출내역의 구체화(권고) ○ 사업별 예산의 산출내역을 구체화하여 작성 회의 내용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협의·조정 결과 통보(市 → 區) ~ ’19. 5. 7(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최종본) 제출(區 → 市) ~ ’19. 5.10(금) ○ 보조금 신청 및 교부(市 ↔ 區) ~ ’19. 5.15(수) ?? 비용 정산 : 1,090천원 ○ 제1차 협의?조정 회의 수당 : 600천원 - 참석수당 : 600천원 (150천원 × 4인) ○ 회의 비용 : 490천원 - 복사·제본 비용 : 49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서 1부. 2.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협의·조정 결정서 1부. 3. 참석부(수당지급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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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614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5490
D0000036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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