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470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최대규 이창구 윤호중 김승원 강맹훈 05/08 진희선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代김장성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도시계획과장 代전기현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관련 - 추진계획 보고 2019. 5. 도 시 재 생 실 (도시활성화과) -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관련 - 추진계획 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과 관련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100년 도시계획 기반’ 위에 경관 부조화, 역사자원 훼손 등 다양한 문제 해소를 위한 실현수단으로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행 - 시장 방침 제75호, 도시계획과-5383호(2019.4.14.) ○ Ⅱ 추진경위 Ⅲ 추진방안 및 방법 추진계획 1 ? 공공건축가 등 제도를 활용한 창조적인 건축디자인 시도(공공기획) ※ 당해 구역(지구)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설계자 기 선정 단지임 ? 법적, 물리적 사항 외에도 경관, 특화디자인 등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보행축, 특화디자인, 역사보전계획 등 공공건축가 등 운영방법 < 원팀(One-Team) 구성·운영 > 2 ○ 구 성 : ○ 역 할 : 공공기획(자문) ※ 역사?문화 고려, 건축 외부공간 배치, 공공시설 배치, 보행 및 상업가로 연계 검토 등 ○ 운 영 : 월1~2회 개최(필요시 수시) / 기간 :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위원회 심의 추진 내용 및 절차 3 ○ 공공기획~사업시행 과정의 프로세스 중 관리 및 절차 조정?지원 - 정비계획 변경 수립 관련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 - 건축,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도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지원하여 심의기간 최대한 단축 ○ 세부 추진단계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공건축가 참석(도시계획과) ○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공건축가 참석 및 자문위원 참석(건축기획과) ?? 소요예산 : 붙임 1. 구역 현황 1부. 2.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구성 명단(안) 1부. 끝.
17760553
20210929115614
본청
도시활성화과-5470
D00000361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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