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불편 신고 처리 미흡에 대한 민원 제기]○민원내용: 응...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처리로 인하여 불편을 느낀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드립니다. 신고하신 사진 상 당초 인도 아닌 부분으로 판단했으나 신고하신 것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고 구청에 연락해본 바 보도로 확인되어 부과됐습니다. 향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상황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0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7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17760123
20210929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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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0787
D000003618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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