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한강공원 그늘막텐트 전면금지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은 조례에 따라 불법주정차, 이륜차 통행, 야영·취사. 등 질서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다보니 쾌적해야 할 한강공원이 무분별한 그늘막 텐트가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막힌텐트에서 풍기문란 등 청소년 일탈행위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우리 한강본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배달금지 및 쓰레기통 없애기, 그늘막 텐트 전면금지 등은 현 규정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님의 의견에 부합할 수 없는점 저희도 매우 송구하오며 넓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근배 운영총괄과장 05/07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88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kgb3636@seoul.go.kr / 부분공개(5)
17759578
20210929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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