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서에 대한 회신(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규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는 으로 이해됩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는 국가(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령과 정부부처(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의 범주에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까지를 의미하며, 성희롱도 일종의 성폭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발생 후 경과기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시달한 「2016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해 가급적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선생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차후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박재은(02-2133-5328)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5/07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7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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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대한 회신(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714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은 관리번호 D0000036178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