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2항 1호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거리 배제”에 관한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재86조제2항제1호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바,「대지 상호간」이라 함은 인접대지 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질의내용의 당해 대지와 도로 맞은편 대지는 당해 규정에 의한“대지 상호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6항에 따라‘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759192
20210929115614
본청
건축기획과-8458
D00000361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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