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049(2019.4.22.)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에서 우리시에 결정 요청한 ‘도시관리계획(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1호(2019.5.9.)’로 서울시보에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영등포구에서는 결정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영래 도시관리지원팀장 이화신 도시관리과장 05/0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759123
20210929115614
본청
도시관리과-4991
D000003617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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