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내 도시고속화도로등 3개구간 제한차량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내 도시고속화도로등 3개구간 제한차량 문의 [협조답변]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도로법 77조 제1항 및 영 제79조 제2항)에 의거 서부간선도로 남부도로사업소 구간은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높이 4.0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 폭(너비) 2.5미터 초과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형갑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5/07 송기영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4380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3284-5422 /전송 841-6458 / khk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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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내 도시고속화도로등 3개구간 제한차량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380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갑 (3284-5422) 관리번호 D0000036181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