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655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선영 성현옥 05/07 김규룡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추진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추진계획 대학 및 지역 취?창업지원기능을 통합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시?대학?고용노동부 협력 도모, 지역 거버넌스 구축,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사업목적 ○ 서울시?대학?고용노동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를 지역청년 고용촉진 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 육성 ?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8.7.) ? 추진현황 ○ ’15.10. : 상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 ○ ’16.2. : 성신여대, 건국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 ○ ’17.2. : 명지대, 서일대, 세종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 ○ ’17.8.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대학일자리센터로 사업명칭 변경 ○ ’17.10. : 삼육대 대학일자리센터(소형) 운영기관 선정 ○ ’18.2. : 동덕여대, 인덕대, 성균관대, 국민대 대학일자리센터(소형) 운영기관 선정 ○ ’19.4. : 국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소형→대형 전환 2 2019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년 4월 ~’20년 2월 ○ 지원대상 : 대형 8개교, 소형 4개교 - 대형 : 상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건국대, 성신여대, 명지대, 서일대, 국민대 - 소형 : 삼육대, 동덕여대, 인덕대, 성균관대 ○ 지원기간 : 최대 5년(2년 지원 후 평가하여 3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회계연도 :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대학 회계연도 적용)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대형 6억원, 소형 2억원 ○ 지원방식 : 고용노동부?지자체?대학 공동출자 - 매칭비율은 정부 50%, 지자체 25%, 대학 25%가 원칙이나, 대학과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대학 내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대학 내 각종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일자리센터로 일원화 - 진로지도 관련 필수교과 운영 의무화, 교수?학과 차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 ?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사후관리’ 등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소형사업은 대학 자율) ? 고용센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체 운영 및 공동?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요?공급 관련 협업?정보교류 등 ? 인근 특성화고, 타대생 등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 및 청년고용 정책 홍보 등 -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 일자리해커톤 등 청년일자리 관련 행사 공동 주최,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대학 인재 매칭, 특성화고 취업지원, 일자리카페?창업공간 등 취?창업지원 서비스 정보?시설 공유, 잡콘서트 등 서울시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세부내역 - 사무관리비(대학일자리센터 공동협력사업 추진) : - 민간경상사업보조(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 대학별 지원내역 구분 대학명 지원금액 구분 대학명 지원금액 대형 (8개 대학) (’15~’19년 선정대학) 상 명 대 소형 (4개 대학) (’17~’18년 선정대학) 삼육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건 국 대 인덕대 명 지 대 서일대 성균관대 국민대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일반회계, 대학 일자리 협력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서울시↔지원대학) : ’19.5. ○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19.5. ○ 현장 지도 점검 : ’19.10. ○ 정산 및 평가 : ’20.3. 붙임 1. 지원약정서(양식) 1부. 2. 사업비 교부 신청서(양식) 1부. 3. 대학별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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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858
본청
일자리정책과-7655
D000003618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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