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9.5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19년 5월 정부포상 추천 및 시장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9. 5.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5/07 황인식 위 원 평가협업담당관 代유미옥 위 원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위 원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간 사 인사과장 윤보영 서 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9.5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6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대상자 16명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2019년 5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 1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 현황 ?? 장관표창 추천개요 : 3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제43회 청백봉사상 서울특별시 2 장관표창 (국토교통부) 1명 2019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공간정보담당관 3 1명 토지관리과 ?? 시장표창 선발 : 13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12명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유공 복지정책과 2 1명 제47회 어버이날 유공 어르신복지과 붙임 2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17758283
20210929115858
본청
인사과-13018
D000003617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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