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2차처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최 외 3명(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2차처분)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택시 승차거부 (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에 따라 자격정지와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하(사)께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자격정지 시작일 09:00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 (서소문별관 1동 7층)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반납시는 15일 가중처벌과 이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행정처분(자격정지)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중처분, 자격취소 및 가산금 안내 ⊙ 과태료 가중처분 -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초과 처분을 받은 경우(1/2범위) ⊙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 미반납으로 가중처분을 받고도 기일 내 자격증을 미 반납한 경우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5/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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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처분통지서 (2차).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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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고지서(2차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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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2차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131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화수 (02)2133-2388) 관리번호 D0000036181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