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638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박기은 이우승 05/07 김기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검토보고 2019.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검토보고 서울시 중구 소재 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신청관련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④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신청개요 ○ 신청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 신청기관 : ○ 신청일자 : 2019.4.18. ○ 사업내용 ※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 행정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교부 및 공고(제2019-01호)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검토표 1부. 2.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1부. 3. 안전관리지원기관 공고문 1부. 4.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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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858
본청
안전총괄과-6389
D000003618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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