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두딩]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 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서식 11호)와 함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2019년 5월 20일까지 은평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치명령 사전 통지서 1부. 2. 화재특별조사 결과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창규 검사지도팀장 민경대 예방과장 05/07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655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7-0119 /전송 717-1190 / / 부분공개(6)
17757047
20210929115858
본청
예방과-6553
D000003618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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