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훈련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방법]계획 보고

with 119, Safe 성북!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훈련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방법]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2017년 7월 26일 시행)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년 3월 30일 시행) 2. 현장대응단 비번소방관이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훈련에 참가한 경우『동원 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제4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비상동원 급식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은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에 합당한 동원소방관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지급방법 ? 원칙: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사용 ? 예외(불가피한 경우) ? 훈련지역이 본서 인근지역이 아닐 경우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경우(협조 안될시) 현장대응단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후 정산 ? 훈련기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예정에 없는 훈련일 경우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월중 사용후 일괄 정산 처리 ? 기타: 훈련 공문 등에 급식비 지급방법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붙임 1.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1부. 2. 소방자유게시판 본부답변 글 (2019. 4. 19.) 1부. 끝. 담당자 지종원 구조1대장 서경형 지휘1팀장 조영래 현장대응단장 05/07 정재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173 ( ) 접수 ( ) 우 0280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현장대응단(구조대) 전화 02)922-7119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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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방법]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173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종원 (02)922-7119) 관리번호 D0000036183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