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접수 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접수 수리 우리 시에 접수 된 노동조합 설립시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합 명 :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 2.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녹번동) 3.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서 (총회 회의록) 붙 임 :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등 각1부 2. 변경신고증(안) 1부 끝.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5/07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478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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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공문 2019-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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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서 2019-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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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총회공고 2019-05-0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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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셔틀버스노동조합 총회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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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총회 회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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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서울셔틀버스노조(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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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증(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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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접수 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478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618054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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