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접수 수리 우리 시에 접수 된 노동조합 설립시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합 명 :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 2.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녹번동) 3.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서 (총회 회의록) 붙 임 :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등 각1부 2. 변경신고증(안) 1부 끝.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5/07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478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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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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