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74. 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1차 결과 보고(용산)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119구급과-2646(2019.4.16.)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결과 제출 요청』 2. 우리서 2018~2019. 4월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차 교육이수자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결과서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아동학대 교육 이수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현선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05/07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5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sunny007@seoul.go.kr / 부분공개(6)
17754993
20210929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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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950
D000003617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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