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5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5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3107(2019. 5. 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청구한 2019년도 5월분 시비보조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청구내역 과 목 변경예산 (B) 기교부액 (C) 5월 청구액 (D) 청구 누계 (E = C + D) 청구후 잔액 (F = B - E) 서울시체육회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경상비)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체육활성화사업 체육유공자포상 학교체육진흥 국제체육행사지원비 회원단체지원 희망서울스포츠클럽운영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광장스케이트장운영 은퇴선수일자리창출 (단위 : 천원) 다.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지정은행 :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19년도 5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시비보조금 청구 공문 1부. 2. 2019년도 5월분 서울시보조금 예산신청내역 1부. 3. 2019년도 5월분 보조금 세부 신청내역서 1부. 4. 2019년도 5월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각 1부. 5.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전문체육팀장 은진아 체육정책과장 05/07 장영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체육정책과-5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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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5월분 서울시체육회 서울시보조금(서울시체육회육성) 청구.hwpx

    비공개 문서

  • 1. 5월 서울시보조금 예산신청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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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월 서울시체육회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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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월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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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9 서울시보조금 계좌(통장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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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5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773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가을 (02-2133-2691) 관리번호 D00000361810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서울시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