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요청(국민연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요청(국민연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301(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받아 다음과 같이 반환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사 유 : 다. 반환금액 : ○ 반환 세부내역(이자포함) (단위:원) 건 명 수납금액 반환 상세내역 총 계 라. 지급방법 ○ (첨부2 참조) - ○ (첨부3 참조) - 붙임 : 1.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 통지서 1부. 2. 세외수입 전용계좌 1부. 3. 개인 임금입력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지연 운영총괄팀장 代류성수 위원장 05/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670 ( ) 접수 (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5 /전송 02-768-8846 / ziyd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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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금충단(반환결정)통지서(장정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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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입금명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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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요청(국민연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670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3125) 관리번호 D0000036180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