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 알림 1. 동대문구 사회복지과-9289(2019. 3. 5.)호, 도봉구 생활보장과-7638(2019. 3. 6.)호, 강북구 생활보장과-9750(2019. 3.21)호, 은평구 생활복지과-8210(2019. 3.29.)호, 중구 사회복지과-12934(2019. 3.29.)호, 강서구 생활보장과-10286(2019. 4. 3.)호, 용산구 사회복지과-9372(2019. 3.22.)호 및 -10908(2019. 4. 5.)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세외수입 부과 전용계좌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과년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나. 대 상 : 동대문구 외 6개 자치구 다. 부과금액 : 금1,321,680원(금일백삼십이만일천육백팔십원) 라. 반납기한 : 2019. 6. 7.(금)까지 마. 반납방법 : 기관부과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 전용계좌로 입금 붙임 세외수입 부과 전용계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5/0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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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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