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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7741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현철 백형기 백대현 05/07 윤순용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5.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의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심의일시 : 2019.5.14(화)10:30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 - 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Ⅲ 안건개요 □ 수도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1.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민원접수일 2019.2.26 수전소재지 강동구 고객번호 개전일자 2015.06.16 구 경 100 m/m 업 종 일반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2018.03~2019.03월 납기) (단위 : 원, ㎥) 납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기본료 포함) 2019-03월 5931 2,131,200 2,349,010 1,006,400 5,575,610 2019-02월 4455 1,586,880 1,586,880 749,360 4,136,280 2019-01월 5131 1,833,120 1,831,520 865,640 4,619,280 2018-12월 3778 1,340,640 1,340,640 633,080 3,403,360 2018-11월 3594 1,262,880 1,262,880 596,360 3,211,120 2018-10월 3961 1,418,400 1,418,400 669,800 3,595,600 2018-09월 4282 1,531,440 1,531,440 723,180 3,875,060 2018-08월 3640 1,298,160 1,298.160 613,020 3,298,340 2018-07월 4237 1,246,320 1,246.320 588,540 3,170,180 2018-06월 3781 1,350,000 1,350,000 637,500 3,426,500 2018-05월 3486 1,239,170 1,239,170 585,640 3,152,380 2018-04월 4075 1,646,880 1,460,880 689,860 3,700,620 2018-03월 4237 1,522,080 1,504,560 718,760 3,834,400 2. 민원 내용 ○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누수나 방류등 특이 사항이 없음에도 수도계량기가 수압등 과부하 요인으로 작동하여 과다 계측된 불합리한 계측량을 시민에게 그대로 수도요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며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판단되는 사용량으로 수도요금 재조정 요청함. 3. 현장조사 결과 ○ 2019.3.25. 현장조사 결과 격증된 수도요금이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으나 미 해당(2019년 상하수도 과징실무 85P 참조) ①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②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여부 ③ 관혼상제 등 경조사 사실 여부 ④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 수도계량기는 품질시험소에 수도계량기 점검의뢰결과 정상(2019.03.20.)으로 판정되었으나, 2019.4.1. 오피스텔 관리단이 교체후(2019.02.27. ~ 30.26일까지) 일일점검 자료 받아 검토결과 옥내누수 및 방류사실 발견할수 없고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상태 임. -. 최근 3년간 10,386톤 이상 과다 계측된 사례가 없어 3월납기 요금재조정 요청. 4. 심의안건(내용)대상여부 및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 27조제3항 제1호(평상시의 평균사용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 에 해당 ○ 관련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민원인주장 : 수돗물 사용,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부과함은 부당하니, 수도요금 감면 요청. - 검토 결과 : 민원인 주장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금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심의결정요청(안) □ 민원인 수도요금 감면 주장 수용 여부 ? 제1안 : 인용(또는 부분 수용), 제2안 : 기각(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에 대한 결정 위 원 인 용 기 각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 수당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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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741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철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361863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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