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정비) 육아휴직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시설정비) 육아휴직 처리 1. 우리과에 근무하는 공무직(시설정비원)의 육아휴직 연장신청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휴직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현황 ㅇ 소 속 : 행정국 총무과 공무직(시설정비)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나. 휴직 내용 ㅇ 사 유 : 둘째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연장 신청 - ㅇ 기 간 : 2019.5.16. ~ 2020.5.15. (1년) ※ 육아휴직기간(1회) : 2018.5.16. ~ 2019.5.15.(총무과-13100, 2018.5.11) ㅇ 육아휴직 관련근거 2018 단체협약(‘18.12.14 ) 제59조(육아휴직) ①‘서울시’는 공무직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성 공무직은 3년)로 한다. 붙 임 : 1. 휴직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끝. 주무관 장병선 시설관리팀장 김창중 총무과장 05/07 김혜정 협조자 주무관 채충일 주무관 배수웅 시행 총무과-14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53 /전송 02)2133-0771 / jbsun6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무직(시설정비) 육아휴직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311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선 (02)2133-5653) 관리번호 D0000036184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