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검토(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재경유족회)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재경유족회"의 소재지 등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명칭) 내역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재경 유족회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재경유족회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3.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양홍모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05/07 代이익재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6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울시청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1 /전송 02-2133-4901 / bear522@seoul.go.kr / 부분공개(5)
17752512
20210929115858
본청
민방위담당관-6891
D000003618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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