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부적합 제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부적합 제품 알림 1. 제주특별자치고 보건환경연구원-6288(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검사 의뢰된 검체의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5/0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0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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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용품 부적합 제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0206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618222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