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공정경제담당관-8813(2019.5.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수정가결 송부된 의결사항 에 대하여 확정 방침 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조례 공포안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진기준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5/0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8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8층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kj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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