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143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형구 박옥산 김동경 05/07 유연식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5. 7.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및 제21조의4 제2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Ⅱ 근무기간 연장절차 및 기준 ?? 근무기간 연장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근무기간 연장 승인 연장임용약정체결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 연장기준 : 총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장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C등급인 경우 사업이나 직무의 계속성 여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간 연장 불가조치(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Ⅲ 근무기간 연장결정 ○ 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급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업무내용 ) ○ 근무기간 연장사유 - -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대 상 자 평가기간 - Ⅳ 향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 근무기간 연장계약 체결 : 붙임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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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143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구 (02-2133-6194) 관리번호 D00000361782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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