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광화문광장추진단-5156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결 재 박상윤 한창옥 代김정범 代김정범 05/07 강맹훈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3 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724번 1. 최근3년(2017~2019.5현재) 광화문광장 사용 현황 - 사용주최자?신청서?사용기간?서울시가 보낸 관련 공문(허가공문 등)?허가사유 등 2. 최근3년(2017~2019.5현재)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현황 - 사용주최자?신청서?사용주최자(신청인)가 서울시에 보낸 협조공문?서울시가 보낸 관련 공문(불허가공문 등)?불허사유 등 3. 2019.5월, 광화문광장 사용예정 현황 4. 2019.5.5 광화문광장에 개최예정된 서울시주최 ‘농부의 시장’ 행사가 7년간의 행사관례를 깨고 다른날로 변경된 사유 및 서울시가 관련단체에 보낸 공문 5. 2019.5.17. 광화문광장에 개최예정이었던 전북 남원시?민간단체 주관 문화행사 관련, 서울시-남원시?민간단체간 수발신 공문 6. 2019.5.17. 광화문광장에 개최예정이었던 전북 남원시?민간단체 주관 문화행사 변경 관련, 신청순으로 허가우선권을 가지는 해당조례(‘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변경한 구체적 사유 7. 한국당, 노무현재단 등의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 서울시의 이중잣대 논란에 대한 일부 언론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3년(2017~2019.5현재) 광화문광장 사용 현황 사용주최자?신청서?사용기간?서울시가 보낸 관련 공문(허가공문 등)?허가사유 등 - 2016~2019 광장사용 허가 및 불허내역(붙임 1) 2. 최근3년(2017~2019.5현재)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현황 사용주최자?신청서?사용주최자(신청인)가 서울시에 보낸 협조공문?서울시가 보낸 관련 공문(불허가공문 등)?불허사유 등 - 2016~2019 광장사용 허가 및 불허내역(붙임 1) 3. 2019.5월, 광화문광장 사용예정 현황 - 2016~2019 광장사용 허가 및 불허내역(붙임 1) 4. 2019.5.5 광화문광장에 개최예정된 서울시주최 ‘농부의 시장’ 행사가 7년간의 행사관례를 깨고 다른날로 변경된 사유 및 서울시가 관련단체에 보낸 공문 - “농부의 시장”우리시 지역상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혹서기를 제외한 4월~10월 1,3,5주 일요일에 진행됨.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불가피하게 행사 요청이 있을 시, 관련부 서에 유선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행사 날짜가 조정됨. (※ 2019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 행사가 5월 2일~6일로 접수됨에 따라 사전에 관련부서에 유선으로 협의를 통해 일정이 조정된 사항임) 5. 2019.5.17. 광화문광장에 개최예정이었던 전북 남원시?민간단체 주관 문화행사 관련, 서울시-남원시?민간단체간 수발신 공문 - 2019 제18회 대한민국서당문화 한마당 장소사용 협조요청 (남원시 문화예술과-3268(2019. 2. 15.) (붙임2)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남원시(전자우편접수)2019. 3. 15.) (붙임2) -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 알림(광화문광장추진단-2019. 3. 18.) (붙임2) 6. 2019.5.17. 광화문광장에 개최예정이었던 전북 남원시?민간단체 주관 문화행사 변경 관련, 신청순으로 허가우선권을 가지는 해당조례(‘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변경한 구체적 사유 - 제18회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사전에 공문으로 장소협조(2.15) 요청하였으나,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 민문화제 행사”가 3.14(목) 접수되었고, 제18회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은 3.15(금) 접수 된 사항임 ※ 공문서 신청이나 구두신청은 정식 사용허가 신청이 아님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 신청)) 7. 한국당, 노무현재단 등의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 서울시의 이중잣대 논란에 대한 일부 언론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 '19.5.7(화)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나 문의전화가 없었음. 따로붙임 1. 2016~2019 광장사용 허가 및 불허내역 1부. 2. 서울시, 남원시 광장 사용 관련 공문 각 1부. 3. 광화문광장 사용 승인요청(지역상생경제과-1082(2019. 2. 11.))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기획반) 담당사무관 한창옥 ☎02-2133-7732 주무관 박상윤 작 성 일 : 2019. 5.
17750815
20210929115858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5156
D000003617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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